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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)
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(2025년 기준)
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 신고기한, 준비서류, 홈택스 신고 절차
업데이트: 2025-09-17
- 일반과세자: 반기(6개월) 단위 확정신고 → 7월 25일, 다음 해 1월 25일
- 간이과세자: 원칙 1년 단위 → 다음 해 1월 25일
(단,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·하반기별 확정신고: 7/25, 다음 해 1/25) - 매출·매입 자료는 대부분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가능, 누락·오류만 점검
1) 부가가치세란?
재화·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·납부합니다.
2) 신고 대상자 구분
- 일반과세자: 연매출 8,000만원 이상(원칙)
- 간이과세자: 연매출 8,000만원 미만 소규모
- 면세사업자(교육·의료 일부 등):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
3) 2025년 신고·납부 기한
구분 | 과세기간(실적분) | 신고·납부 기한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일반과세자 1기 확정 | 2025.01.01 ~ 2025.06.30 | 2025.07.25 | 반기 신고 |
일반과세자 2기 확정 | 2025.07.01 ~ 2025.12.31 | 2026.01.25 | 반기 신고 |
간이과세자(원칙) | 2025.01.01 ~ 2025.12.31 | 2026.01.25 | 1년 단위 신고 |
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) | 상반기: 2025.01.01 ~ 06.30 | 2025.07.25 | 발급분에 한해 반기별 확정신고 |
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) | 하반기: 2025.07.01 ~ 12.31 | 2026.01.25 | 발급분에 한해 반기별 확정신고 |
※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이 될 수 있습니다.
4)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- 매출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, 간이영수증 등
- 매입: 전자세금계산서(공제 대상), 카드사용 내역, 영수증 등
- 기타: 사업용 계좌 입출금,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증빙(해당 시)
대부분의 전자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어 불러올 수 있으니 누락·오류만 점검하면 됩니다.
5) 홈택스 신고 절차(요약)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
- 매출·매입 자료 불러오기 → 누락·오류 정정
- 예정고지/가산세 등 자동 반영 확인
- 납부세액 계산 → 전자납부(계좌/카드) 또는 납부서 출력
-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보관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.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A. 발급한 분량에 대해서는 상·하반기별 확정신고(7/25, 다음 해 1/25)를 해야 합니다. 나머지(미발급분)는 연간 신고 원칙을 따릅니다.
Q2. 카드·현금영수증만 있는 매출도 신고되나요?
A. 네. 홈택스에서 카드·현금영수증/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불러와 합산 신고합니다.
Q3. 신고기한을 놓치면?
A. 무신고가산세·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기한 후 신고라도 서둘러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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