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(2025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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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(2025년 기준)

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 신고기한, 준비서류, 홈택스 신고 절차

업데이트: 2025-09-17

한눈에 보기
  • 일반과세자: 반기(6개월) 단위 확정신고 → 7월 25일, 다음 해 1월 25일
  • 간이과세자: 원칙 1년 단위 → 다음 해 1월 25일
    (단,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·하반기별 확정신고: 7/25, 다음 해 1/25)
  • 매출·매입 자료는 대부분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가능, 누락·오류만 점검

1) 부가가치세란?

재화·용역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·납부합니다.

2) 신고 대상자 구분

  • 일반과세자: 연매출 8,000만원 이상(원칙)
  • 간이과세자: 연매출 8,000만원 미만 소규모
  • 면세사업자(교육·의료 일부 등):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

3) 2025년 신고·납부 기한

구분 과세기간(실적분) 신고·납부 기한 비고
일반과세자 1기 확정 2025.01.01 ~ 2025.06.30 2025.07.25 반기 신고
일반과세자 2기 확정 2025.07.01 ~ 2025.12.31 2026.01.25 반기 신고
간이과세자(원칙) 2025.01.01 ~ 2025.12.31 2026.01.25 1년 단위 신고
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) 상반기: 2025.01.01 ~ 06.30 2025.07.25 발급분에 한해 반기별 확정신고
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발급) 하반기: 2025.07.01 ~ 12.31 2026.01.25 발급분에 한해 반기별 확정신고

※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이 될 수 있습니다.

4)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  • 매출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, 간이영수증 등
  • 매입: 전자세금계산서(공제 대상), 카드사용 내역, 영수증 등
  • 기타: 사업용 계좌 입출금,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증빙(해당 시)

대부분의 전자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어 불러올 수 있으니 누락·오류만 점검하면 됩니다.

5) 홈택스 신고 절차(요약)

  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신고/납부부가가치세
  2. 매출·매입 자료 불러오기 → 누락·오류 정정
  3. 예정고지/가산세 등 자동 반영 확인
  4. 납부세액 계산 → 전자납부(계좌/카드) 또는 납부서 출력
  5.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보관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.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A. 발급한 분량에 대해서는 상·하반기별 확정신고(7/25, 다음 해 1/25)를 해야 합니다. 나머지(미발급분)는 연간 신고 원칙을 따릅니다.

Q2. 카드·현금영수증만 있는 매출도 신고되나요?
A. 네. 홈택스에서 카드·현금영수증/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불러와 합산 신고합니다.

Q3. 신고기한을 놓치면?
A. 무신고가산세·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기한 후 신고라도 서둘러 진행하세요.

홈택스 바로가기 (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)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업종·규모·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기한 및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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